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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실천 다짐 캠페인'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적극행정 ▽업무 관행 개선 ▽ 해결방안 적극 모색 등 실천 다짐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해명)은 지난 30일 부서별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캠페인’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행정을 조직의 문화로 확고히 정착 하고자 실시했다. 이를 위해 △업무 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을 발굴 및 추진 △이해충돌 시 적극적인 조정행위 △불합리한 절차·관행 개선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 해석 적용 △해결방안 모색 적극 추진 등을 결의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은 “시민이 확실하게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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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발급 간편통보 시스템 구축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일괄 발급해 간편 통보하는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돼 이목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4,000명의 재택치료자에게 격리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격리통지서는 확진자의 생활지원비나 생필품 지급, 직장·학교 복귀 등에 필요한 증명서로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자의 자택으로 개별 우편 발송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격리통지서의 통지 지연, 재택치료 관리인력 부족, 높은 피로도 등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PC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미지 일괄 변환과 민간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 새올시스템 내 격리통지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업무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로써 기존 2명의 전담 직원이 하루 종일 걸리던 격리통지서 발급·통보 업무가 전담 직원 1명이 2~3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단축돼 체계적인 확진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격리통지서 일괄발급 간편통보 시스템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하며 확진자 급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을 적극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전국 지자체가 함께 협력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공유하고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시의 우수사례가 전국에 소개되면 많은 문의가 이뤄지는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격리통지 업무 경감방안을 신속히 적용,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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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안심카(car)’로 적극행정 유공 최고상 수여“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빨리 검사하나요?” “저는 정말 한국의 이동식 검사소에 가서 검사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나요?” 지난 해 3월 미국에서 열렸던 코로나19 청문회장에서 미국 하원들이 질의한 내용이다. 전 세계가 주목한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인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로 고양시 공무원 2명이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덕양구보건소 김안현 소장과 일자리정책과 정재선 과장이 그 대상이다. 고양시(이재준시장)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 최고상인 ‘녹조근정훈장’과 ‘대통령표창’ 수상자를 각각 배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부포상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모범적 성과를 달성한 유공자를 발굴·보상해 적극행정을 공직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후보자 추천부터 심사,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고양시에는 이번 포상의 지자체 수상자 15명 중 2명이 나왔다. 기초지자체 중 2명 이상 배출한 곳은 고양시가 유일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가 있기까지 공무원과 의료진 등 아이디어 발굴에서 실행·추진에 힘써준 작은 영웅들이 많았다”면서, “적극행정이 고양시 공직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차 타고 10분이면 검사가 끝나는 2차 감염에 안전한 개방형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다. 이번 고양시 적극행정 유공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빠른 결단과 실행으로 3일만에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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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혁신 일등도시 입증하다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 2020년 우수기관 재인증으로 다시 한번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선정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 제고를 위해 3년 뒤 재인증 신청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처음으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공통분야와 특화분야 총 21개 지표로 평가해 800점 이상(1천점 기준)인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 시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의정부시는 시민의 규제개선 요청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에 시민추천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SNS 홍보, 행복소식지 등에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 ■ 직원 참여 확대와 인센티브 지원 의정부시는 매년 초 규제개혁추진단보고회를 개최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건의과제를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전반에 협조한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서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3월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 유도 특수시책인 적극행정 표어 공모전을 개최해 총 140건의 표어 중 6건을 우수표어로 선정, 시상하고 각종 홍보자료에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적극행정 홍보시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매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발굴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고, 직원 개개인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는 실천다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해 약 1천2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보상과 보호 시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더욱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 2020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성과 의정부시는 올해 초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한 해 동안 추진할 중점사항을 정했다. 연간계획에 따라 각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외에도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앙부처 수용 9건, 중앙부처·경기도 중점과제 선정 14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자치법규 개정 6건, 적극행정 사례 발굴 41건 및 행안부 선정 2건 등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큰 성과를 달성했다. ■ 성과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의정부시는 2021년 새해에도 시민체감 규제개혁과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방침이다. 대내적으로 직원 교육과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앙부처 협의와 기관평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의정부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행정에서 모든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시작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보다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함께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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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조직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확정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추진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의 6대 역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활성화해 사전 컨설팅의 의견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징계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시범운영해 국민안전 등 긴급상황에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벤처형 조직’ 운영을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해 업무추진비나 항공·숙박비 등 해외 출장경비 등의 상세한 공개 기준을 표준화해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실·국장급까지 공개한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 123조원 규모인 공공구매조달은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배정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마련하고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DB)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과학을 정책 결정에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등을 올해 공공서비스 ‘중점개선 분야’로 선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한다. 또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해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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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유형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감사담당관 김문호 (044-205-113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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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3월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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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3월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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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지난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민신문고 메인 화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해왔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044-200-72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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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행정 강력추진, 소극행정 엄정조치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 마련 및 소극행정 사례 발굴 통해 현장 공직자들의 인식공유·동참·실천 유도 <적극행정 추진방안>민간주도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 ‘적극행정지도’ 작성·공개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소극행정 전담 신고센터(소극행정 신문고) 설치, 신고접수시 감사부서 즉시 조사및 소극행정사례 공개<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고도화 및 국내시장 안정적 확대 노력□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권익위 위원장, 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1 차관, 인사처·법제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통계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적극행정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적 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노력도 비교 평가·공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칭)적극행정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 (대한상의) 시군구별 행정행태에 대한 민간 만족도 평가, 기업체감도 평가결과 공표 (연1회) ㅇ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ㅇ (사전컨설팅 보완·확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시·군·구 감사부서(경유)→시·도감사부서→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지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ㅇ (개인의 책임부담 완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ㅇ (파격적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ㅇ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설치) 국민신문고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민원처리 피드백 강화)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단속) 현재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 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행정달인 선발제도(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사처) 등에 활용 ㅇ (소통 강화)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 (「(가칭)적극행정 메아리」)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19.3~5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으로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전파·확산하여, 각 부처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전례답습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재생에너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추진 전략과 국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등을 토론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